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성수기(6 ~ 8월)에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예고하고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간 연계하여 6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0년 2건, '21년 3건, '22년 1건, '23년 현재까지 2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약 75%인 6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1건, 예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대훈 서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를 철저하게 단속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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