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방부가 21일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이날부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자연이 맞닥뜨릴 수 있는 전자파 위험성이 무시할 만한 수준에 그친다는 견해를 냈다.
환경·국방부는 전자파와 관련해 공군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전문기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189%(530분의 1)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성주사드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한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기지 내 보급물자·병력·장비 등의 수송에 대한 기존의 제한조처도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순차적으로 자유로운 수송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올해 4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며 주민지원사업안 2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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