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2일 장래인구추계를 기후변화 예측치에 반영하는 등 국가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지방 곳곳이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향후 이 같은 변수까지 추가해 기후대책을 새로이 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읍·면·동 단위까지 구체화한 기후 지도를 제공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적응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이 발표된 데 따른 국내 후속책이다.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수립해 이행 중인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만으로는 심화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새) 대책은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보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을 도입해 예·경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이 확대되고,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 운영 등의 과학에 근거한 탄소 감축 방안이 실시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정부가 마련했다.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지하방수로와 강변저류지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또한 강화된다.
환경부는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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