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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해경·해수부, 천일염 등 소금 비축·석매 행위 긴급 단속

 

 

정부가 23일 소금 매매시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속 천일염 사재기 및 매석행위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시장 점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유통 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정부는 해양경찰청 및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천일염 등의 매점매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통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즉시 제재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해수부는 천일염 안정 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함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향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정부)가 측정한 정보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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