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유지.관리 여부 등 집중 점검...미이행시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오는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를 비롯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17개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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