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역 체제 정착 기대
정부가 농가 자율방역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우수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더 주는 대신 방역위반 농가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감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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