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제도권밖 민간동물보호시설, 양지로...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농식품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 가능케...개별 컨설팅 지원도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설치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가능해지고 농지전용도 최대 1만㎡까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며 동물학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지난 4월 도입됐다. 정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건축물 등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했다.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이 기존 1000㎡에서 1만㎡로 확대했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입지·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중성화수술 및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입양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 및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런 지원정책과 함께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폐쇄 등 엄정 대처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며 "앞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관리사 양성과정' 수업장면. 사진/춘해보건대학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