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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천일염 원산지표시 등 위반 사례 5건 당국에 적발

 

 

천일염 매매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등 부적합 사례 5건이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전남도·신안군 등 관할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29일까지 5일간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유통 업체 65개소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원산지 표시와 품질 표시 등 위반 사례를 5건 확인해 계도 후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방식 위반을 비롯해 품질검사 미표시, 이력정보와 품질 표시가 불일치한 사례 등이다. 또 미신고 소분가공과 재고물량 판매 지연 사례가 적발됐다.

 

송 차관은 그러나 "평년 동기 거래실적과 비교해 특정 업체에서 물량을 과도하게 보관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보관량이 다소 많은 경우에도 출하 일정을 일일이 점검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점검대상을 생산자·1차 유통업체에 더해 2차 유통업체·판매업체까지 확대한다.

 

송 차관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서는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된다"며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일본 지바현 지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월 이후 지바현과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1척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실시됐다. 선박평형수(무게중심 유지를 위해 배의 좌우·밑바닥 탱크에 채우는 바닷물) 조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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