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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등본·소득증빙 등 일일이 안 떼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가능...3일부터 자동 제출

 

 

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시 소득증빙 등의 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된다. 구비서류가 자동으로 일괄 제출된다.

 

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3일 도입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편의성이 개선된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자동으로 전달받는 개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을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10종이다. 또 일괄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기존에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본·소득증빙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아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과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

 

공단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근로복지넷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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