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김승호의 시선]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쟁의 끝은?

27명 중 반대 16표, 찬성 11표.(2022년 6월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26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2023년 6월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1년 전과 1년 후의 다른 듯 같은 풍경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줘야한다는 '구분적용' 문제를 놓고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올해의 경우 노동계인 근로자위원 8명,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이 관련 표결에 참여했다.

 

구분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노동계, '찬성'하는 경영계를 제외한 나머지 9명 공익위원의 판단이 희비를 갈랐다.

 

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때도 사용자측은 구분적용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2장 제4조 1항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분적용을 주장하며 "현재 최저임금은 35년째 단일적용하며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무력화하고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구분적용이 무산되자 낸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의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내용을 근거로 차등적용, 구분적용을 반대했다. 또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줄 경우 '낙인효과'만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가 이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노동계의 평가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이슈는 올해도 공전끝에 해를 넘기게 됐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도 비슷한 광경이 다시 연출되지 말란 법은 없다.

 

경영계는 관련 논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아야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족한 통계에 대한 보완도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뻔하다.

 

그러는사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시한은 또 넘어갔다.

 

한쪽에선 '동결(9620원)'을, 한쪽에선 '26.9% 인상(1만2210원)'을 주장했다. 늘 그렇듯 최저임금은 평행선을 달리다 만난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최선은 아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