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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배터리법 등 잇단 국제환경규제...국내 수출기업, 정부와 대책마련 분주

 

 

정부가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회계공시·배터리법 등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2일 최근 심화한 국제환경규제와 관련해 지난 주말 국내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부문 수출주력 기업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기후 관련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14일에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터리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가 포함되는 등 규제는 제품 단위로까지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컨설팅인력 양성과 국가 환경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규제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면서도 "급변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환경정보 측정 지원을 비록해 ESG 규제동향 정보 제공, ESG 교육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향후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공급망 실사와 기후공시 등 최신동향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및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이 통상규범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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