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0%에서 12% 낮춰...저품질쌀 물량 감소
대형급식에 주로 사용...밥맛 개선.쌀 가격안정 기대
정부가 대량 유통되는 '보통'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기준을 낮춰 쌀품질을 높이고 쌀값 안정을 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와 피해낟알, 분상질립이 섞인 정도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한다. '보통' 등급 이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 판매해야 한다.
싸라기는 낟알중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의 3/4에 못미치는 것이고 분상질립은 낟알 전체면적 중 절반 이상이 하얗게 변색(분상질)된 상태이다. 피해립은 오염립,병충해립,발아립 등의 상태이거나 적조 및 흑조가 낟알 길이의 1/4 이상 부착된 것이다.
쌀의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20%, 10%, 4% 이내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의 경우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진 다. 특히 싸라기 함량이 12% 이상으로 높은 쌀은 일반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대형마트 등보다는 외식?급식 업체 등에 저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가 많이 섞인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춰 쌀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쌀의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개정 고시는 판매업체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 등을 거쳐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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