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5월11~5월31일)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월21~6월27일)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오는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증명서류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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