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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사진

영양교육지원청은 3일 영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영양교육지원청 전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꿈바라기 장애인통합교육센터 석정이 센터장(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강사)을 강사로 초빙하여 '장애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으로 구성했다.

 

김유희 교육장은"오늘 교육으로 우리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장 내에서도 장애 존중 문화 안착으로 장애인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