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3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8종의 행정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정보 8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다.
한전은 3일부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독립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행정정보 자동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복지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한전:ON' 사이트 또는 한전:ON 앱에서 복지할인 신청을 할 때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된다. '한전:ON'은 온라인 서비스채널인 스마트한전과 사이버지점을 통합해 고객이 업무를 방문없이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다.
한전은 "기존에 본인이 복지할인 정보를 직접 입력했던 방식을 개선해 본인 인증을 하면 복지할인 자격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복지할인 신청 접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김용호 ICT기획처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신청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도 페이퍼리스(paperless, 종이가 필요없는) 시스템 구축에 고삐를 죈다. 업무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되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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