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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써내...근로자 측 1만2130원, 사용자 측 9650원

노사 추가협상 첫날 난항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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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위원(왼쪽)과 박희은 근로자위원이 모두발언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사가 4일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겨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2210원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서 80원 낮은 액수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 수준 동결을 외치던 사용자위원 측도 30원 올린 9650원을 써냈다. 이로써 노사 간 입장 차는 기존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이나마 좁혀졌다.

 

다만 이날도 힘겨루기는 이어졌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기침체 하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상해야 내수 증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상이 내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이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모 경제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한다"며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작년과 올해 적용한 물가를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임금보전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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