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 제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전세는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세입자 보호조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 등이다. 개인인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라고 밝혔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한다.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더 엄격하다.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돼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집주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매수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역전세난을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급락이 또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등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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