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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우수기숙사 운영 지자체에 인센티브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우수기숙사 인증제 등의 조처다.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해 줄 방침이다. 또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숙소·교통비 지원 방안도 향후 추진된다.

 

고용부는 특히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할 것을 (사용자에게) 당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고용부는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참조)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간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해 왔다.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12개 관계부처 차관 등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을 발족했다.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한데 묶겠다는 얘기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TF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방 실장은 "매월 TF회의를 개최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를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근무처)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기타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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