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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시시한마저 넘길 시..."내년 최저임금은 각 기업 자율"

서울 마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분 최저임금을 공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이달 중순까지 결정돼야 한다.

 

노사 양측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논의는 내주 12차 회의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위는 1~9차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정심의기한(6월29일)을 넘긴 바 있다.

 

추가된 10차와 11차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고시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고시시한까지 못 맞출 가능성은 낮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고시시한을 넘기면 내년도 임금의 법정 최저치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동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하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1년간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했다.

 

근로자 측은 법정심의기한을 넘겨서라도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는 편이 졸속협상보다 훨씬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자 측도 고시시한은 염두에 둘 것으로 보여 수정안 제출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도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협상 과정에서 (격차 등을) 좀더 좁힐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에도 상대방 주장을 근로자위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폄훼한다"며 "일방적 책임 전가는 그리 좋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경영계는 매번 중위임금을 운운하며 논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갈지자 행보 (등의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금처럼 이미 높으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재벌·대기업에만 특혜성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 상징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성장은 저소득 계층의 성장을 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간극은 현재 2480원이다. 근로자 측이 1만2130원, 사용자 측이 9650원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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