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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오염수 기준 부합...단, 일본이 방류 규정 준수 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두 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의 검증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정부가 7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가 국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정부는 이는 다만 일본이 실제 오염수 방류 시 대내외에 내건 기준 등을 준수할 경우에 해당하는 평가라고 전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을 충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삼중수소 제외 29개) 배출기준 농도 대비 실제 측정농도 비율을 합산했을 때 고시 농도비의 합이 1 미만인 경우에만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시 농도비 1'이란 방류되는 물을 70년간 매일 2L씩 마셨을 경우 인체에 흡수된 방사선 양이 1년에 1mSv(밀리시버트)쯤 되는 농도를 가리킨다. 시버트(Sv)란 방사성 물질이 배출하는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다.

 

방 실장은 또 삼중수소의 경우엔 "일본이 더 낮은(엄격한)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했다.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 이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방류)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된다는 전제 하에 검토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방 실장은 향후 일본이 최종 방류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우리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방 실장은 "일본이 향후 오염수 처리(방류) 계획을 변경할 시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AEA가 최근 공개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검증보고서에 대해 방 실장은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IAEA는 지난 4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전반적 시스템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이 오염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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