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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환경장관, 국제환경규제 관련 철강업계 건의 취합...EU에 전달 예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배출량 산정 세부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하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참가 기업은 현대제철을 비롯해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이다.

 

지난 6월13일 공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은 오는 2023년 10월 이후의 배출량 보고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이행법률 초안을 분석한 뒤 기업설명회를 세 차례(6월30일, 7월4일, 7월6일) 열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감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럽연합에 전달하는 등 대외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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