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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구직자에게 부모 최종학력·직업 묻는 기업 등 다수 당국에 적발

 

 

청년 구직자에게 부모의 최종학력이나 직업 등을 지원서에 쓰도록 요구하는 등 80여 건의 불공정 채용사례가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해 이 중 총 87건의 채용절차 관련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며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이란 업종에 상관없이 19~34세 연령대 직원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A사는 홈페이지 입사지원서에 부모 등 가족의 학력·직업과 동거여부 등을 기입하도록 요구했다. 또 구직자 본인의 체중 등 신체조건도 써내라고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다"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법 제4조의3에 의거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사는 지난해 영업직 등 직원 9명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지원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는 법 제9조를 위반해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렸다.

 

C사는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채용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지원서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법 제11조 제6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D지자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고문에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반환 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또한 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E사는 온라인마케팅 담당자 채용 시 합격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법 제10조 위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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