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17억원 부과
전년대비 116억원(7.1%)↓…7월31일까지 납부
대전시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7월 기준 전년보다 116억원(7.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68억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48억원 각각 줄었다.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65만6934건, 총 151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116억원(7.1%)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09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12억원, 지방교육세 112억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716억원, 건축물분 801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68억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48억원이 각각 줄었다.
박원섭 대전시 과표심사팀장은 "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부과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유성구 544억원(37억원↓), 서구 469억원(37억원↓), 중구 176억원(20억원↓), 동구 164억 원(12억원↓), 대덕구 164억원(11억원↓) 순으로 줄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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