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향후 3년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308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에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 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고용부에 따르면 3년간(2023년 7월13일~2026년 7월12일) 체불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 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을 비롯해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된다.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는다.
고용부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라며 "2013년 9월 명단이 처음 공개된 이후 이번 회차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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