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이후 일반인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실시간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까지 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또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및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를 나눠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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