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3일 5차 수정요구안이 제시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 대비 1420원 올린 1만104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9755원을 써내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135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 간극은 1285원으로 좁혀졌다.
각각의 4차 수정요구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기존 1만1140원에서 100원 내렸고 경영계는 9740원 대비 15원 상향 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지난달 7∼8차 회의에서 제시한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3차 회의까지 요구안을 도합 1170원(9.58%) 내렸고 경영계는 135원(1.40%) 올렸다.
이날 밤늦은 시점 등 막판에 6, 7차 수정안까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혹은 자정을 넘긴 14일 두 달여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논의를 내주 초·중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이날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시한을 오는 19일로 못박았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 주를 넘겨 전원회의가 다음주 14차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년치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5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이달 하순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권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 이날 "지난 2017년 모든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 공약했다"고 운을 뗀 뒤 "2023년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여전히 1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사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청년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육아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다고들 한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이라며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서울시가 전날 지하철 요금을 150원, 버스는 300원 인상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낮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일련의 최저임금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현재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화해 미숙련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선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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