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6일 해운선사가 해외국적 선박을 국내로 도입할 때 인증 등의 소요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그간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관련 행정절차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이다.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후속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돼 선박운항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수부는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했다"며 한국해운협회 등이 정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약 1700만 원)될 것으로 봤다. 또 "매년 80여 척의 해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최근 3년 250여 척)하면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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