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집중호우에 따른 조처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원격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날 "폭우로 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들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오는 31일까지 면제되는 것이다.
또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와 관련해서는 안내 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이 이번 폭우로 인한 애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주간 예정된 이번 조처를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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