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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실' 자동차검사소 16곳 적발...업무정지 등 제재

 

 

국내 자동차검사소 16곳이 방문 차량에 대해 부정·부실 검사 등을 실시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부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배출가스 부정 검사 등을 실시한 16개소를 적발했다. 총 18건의 부적절 사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이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5건·27%) 및 검사촬영기록 불량 사례(5건·27%)가 가장 많았다. 또 검사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소 업무정지 17건과 기술인력 직무정지 14명, 과징금(50만 원) 1건 등의 제재다.

 

특히 '검사능력 초과'에 해당하는 1곳은 최대치인 60일간의 업무정지·직무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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