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18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어려움 해결 및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과 19일 양일간 호치민과 동나이성에서 인사노무 지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이 협력하고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법인장 및 인사노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앤장 한윤준 변호사(호치민 법률사무소)는 재단 측이 발간한 '2023년 알기쉬운 베트남 노동법'을 바탕으로 채용과 근로계약 작성 및 노동법 위반 처벌 규정 등을 설명한다. 법무법인 율촌 이명재 변호사(호치민사무소)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김태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단 차장은 '베트남 산업안전감독 및 관련법 유의점'을 주제로, 해외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재단 측 김대환 사무총장은 "베트남은 젊고 부지런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 다양한 업종에 우리 기업 8000여 곳이 진출해 현지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 수립 및 협력적인 노사관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 글로벌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기업의 인권문제 실사 의무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은 관련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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