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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밀 품질등급제 본격 시행에 수매땐 등급확인 필수

농진청 "국산밀 고품질화 실현"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시범 적용으로 품질 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밀을 수매할 때 수매업체와 농가에서는 반드시 품질 등급을 확인할 것을 18일 당부했다.

 

밀 품질 등급제는 정부가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화한 정책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밀을 용도별로 구분·저장·유통하기 위해 단백질과 수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1등', '2등', '3등' 및 '등외'로 나누며, 현장 수매처에서 품질 등급을 검정받아야 정부 비축용 밀로 수매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등급에 따라 수매금액도 달라진다.

 

밀 수매 현장에는 농진청이 개발한 근적외선 분광분석(NIR)을 활용한 기술을 투입한다. 이 기술로 밀 품질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 수분, 회분의 함량을 한 번에 측정해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밀 수매 현장뿐 아니라 생산, 가공 등 어느 단계에서나 국산 밀 품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밀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밀 품질 등급은 국산 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빵용 밀은 단백질 함량과 용적중이 높으며 회분 함량이 낮아야 1등급으로 판정받는다. 단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1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밀을 재배할 때 해당 지역에 맞는 품종별 표준재배법으로 재배해야 한다.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 /해남군

서효원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은 "밀을 품질과 용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저장, 유통한다면 품질 신뢰도를 높여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정부혁신의 일환인 밀 품질 등급제 시행으로 밀 품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산 밀의 고품질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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