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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근로자위원 "최저임금 표결 돌입 시 노동계 불리해...1명 적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박희은 근로자위원이 서명지를 들고 박준식 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18일 표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노동계 측에서 제시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상황에서도 노동자위원 1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동자위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구속된 노동자위원의 투표권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에 고용노동부가 개입해 (근로자위원 1명) 강제해촉 등에 따른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견해를 냈다. 노사 양측은 오후 6시 기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오후 개회 직후 "2024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안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 노사합의로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4차 회의 참석인원은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이다. 근로자위원 1명은 경찰 진압 등의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해촉된 바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 7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격차가 상당하다. 노동계 1만620원 대 경영계 9795원의 대치다. 최저임금위는 곧 두어 시간 정회한 뒤 저녁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돌입하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수순이다.

 

한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티는지에 대해 그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건강한 발전이 되도록 취약계층 근로자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결정됐으면 한다"며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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