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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속보] 최저임금 1만원 문턱서 '쓴잔'...시급 240원·월급 5만160원 인상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月 206만원
노사 끝내 표결...물가 상승분 등 쟁점 남겨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노사 간 '초읽기' 협상이 자정을 넘김에 따라 15차 회의가 연달아 개회됐다. /뉴시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월급여 기준 206만740원(209시간 근무 시)으로 19일 오전 결정됐다. 시간급은 9860원이다.

 

올해분 대비 2.49%(240원) 인상됐다. 5만 원대(5만160원)의 월급 인상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월 201만580원(시간당 9620원) 수준이었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무려 15시간 남짓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 도출은 불발됐다. 결국 표결로 끝맺음 했다.

 

양측은 근로자위원안 1만 원과 사용자위원안 9860원의 선택지를 놓고 가부가 아닌 선호방식의 투표를 실시했다. 근로자위원 상당수는 절차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퇴장했다.

 

표결에는 공익위원들도 참여했다. 총 26명이 투표해 사용자위원안이 17표를 얻어 의결됐다. 근로자위원안은 8표 득표에 그쳤고 기권이 1표다.

 

지난 5월 초 문을 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이날 15차 회의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견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종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분이 5.05%, 올해분이 5.02%를 기록했다. 각각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첫해에 결정된 바 있다.

 

1만 원 문턱을 넘지 못한 합의안은 이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의제기 등이다. 또 내달 5일 이전에 고시·공포되는 수순이 남아 있다. 앞서 전날 저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9820원~1만150원이었다. 진척이 미미하자 압축된 범위 내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끝내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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