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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기계 판매.폐기땐 신고하세요

농식품부,22년 6월15일 이후 제작.수입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농업인간 거래땐 면제

앞으로 농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때는 해당 내용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 등은 지난해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기계 거래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농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폐기사실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고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사진/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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