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
독거노인·장애인에서 노인부부·조손가정으로 확대
실시간·비대면 응급상황 알려 구급·구조 지원
대전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가구와 조손 가구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응급 관리 요원에게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들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노인 부부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자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으로 자동 신고가 접수된다. 또, 활동량을 감지한 센서가 쓰러짐 등 응급상황 발생을 감지하는 경우에도 응급 관리 요원이 안부 확인을 한다.
대상자가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를 통해 119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응급 조치가 제공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24 시스템인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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