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국토교통부 국비 50% 지원받아 6억원 투입
"청년 전세사기 예방…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대전 지역 청년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타 지역과 달리 18~39세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전시는 대전 지역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26일부터 대전시 포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았고, 시비 50%를 편성해 총 6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이다.
배정란 대전시 청년지원팀장은 "청년기본법에 청년 연령은 18~34세로 돼 있지만 시 조례에는 39세로 돼 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증료 지원 대상도 늘리기 위해 연령 기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올해 청년 약 3700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다.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층 등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에는 이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청년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활성화되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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