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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한용수의 돌직구] 학부모 갑질에 방치된 교권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 2년차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학부모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제보, 해당 학급 학생이 유력 정치인 가족이라는 말들이 나오며, 이를 인용한 보도와 SNS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었고, 학교는 세간에 알려진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교육청 등은 숨진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것 외에 제기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갑질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 SNS에 올라온 서이초 동료교사가 썼다는 글을 보면 "(고인은)13일 목요일에 학교장 종결로 잘 마무리하고 교실로 돌아왔더니 피해자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었고, '넌 교사자격도 없고 너 때문에 반이 엉망이 되었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돼 있다. 해당 폭로글에는 '진상 학부모 명단은 없나요', '법조인들이 많아서 진상이 많다함'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해당 학급에선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었다는 제보가 나온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 갑질을 엄단하고 교권 침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이번 사건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인한 것이 아니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교원의 권리를 등한시하게 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갑질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욕설과 협박은 물론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총에 보고된 교권침해 사례는 연간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수사받는 사례도 12522건에 달한다.

 

문제는 학폭 사안이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상정되면 학폭 전담 교사가 나서지만, 그 이전까지는 교사 혼자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인처럼 저연차 교사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학폭 사안은 담임교사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는 학폭위 개최와 처분이 이뤄지고, 민·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까지 간 사안을 보면 학교에서 충분히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도 많다. 자신의 아이를 차별대우했다면서 아동학대로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부모 민원에 교사 혼자 대응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민원을 공식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학폭 전담 교사 등 별도 기구가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신의 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폭 문제를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폭 사안 대부분이 그렇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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