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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키르기스스탄 노동장관 대면...외국인고용 촉진 등 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5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바자르바예프(Bazarbaev Kudaibergen)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복지이민부 장관과 고용·노동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국 노동장관이 25일 고령자·장애인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정부가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바자르바예프(Bazarbaev Kudaibergen)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복지이민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키르기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장관은 또 외국인근로자(E-9)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고용부는 이번 방문이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MOU의 주요 내용은 한국·키르기스 간 직업훈련을 비롯해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공유 등이다.

 

이 장관은 바이살로프(Baisalov Edil) 키르기스스탄 부총리, 쿨루바예프(Kulubaev Jeenbek)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고용허가 도입 규모 확대 및 송출업종 추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그는 '고용허가제 한국어 선발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담당하는 세종학당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또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교육 현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E-9 비자로 내한하는 근로자는 입국 전 한국어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등의 교육과정을 4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근로조건 하에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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