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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쿠팡 CJ올리브영 공정위 신고…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살려야

쿠팡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CJ올리브영을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신고했다. /뉴시스

쿠팡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해 대기업 간의 고래싸움에 중소기업이 엉겁결에 껴 새우꼴이 됐다.

 

특히, 두 기업의 다툼은 엉뚱하게도 기존 법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신규·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거부하거나 조율하기 어려운데, 이를 정작 당사자가 아닌 제3의 기업인 쿠팡이 CJ올리브영의 공격 수단으로 쓴 상황이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CJ올리브영이 배타적 거래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고, 납품업체들은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은 이에 맞서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쿠팡-CJ그룹 대기업 간 알력 다툼'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쿠팡 측 신고에 따르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쿠팡이 아닌 입점 중소기업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주장대로 CJ올리브영의 방해공작을 받았다고 해도 쿠팡은 지난 1분기에만 매출 6조1653억원에 영업이익 1362억원의 실적을 냈다. 쿠팡은 지난해 말 CJ제일제당의 햇반 납품가를 두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OTT서비스와 택배 사업 등 CJ그룹과 겹치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 주장대로라면 CJ올리브영 납품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신고,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 입점 여부가 곧 기업의 생명과 직결된 중소기업은 법적 다툼을 통해 긴 시간에 걸쳐 대기업과 시비를 가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신고와 조정이 간단했다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서는 쿠팡의 신고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다. 쿠팡에 상품을 입점한 A사 관계자는 "쿠팡 역시 입점과 프로모션 등을 위해 타 채널에 입점된 상품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공식 쇼핑몰에서의 이벤트 진행 등을 제한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입점되더라도 노출이나 수수료율 등에서 크게 불리해진다"며 "정작 본인들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 갑자기 영웅행세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과도한 판매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고, 쿠팡은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주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미국과 EU 모두 지배적 플랫폼, 게이트키퍼 등 지정된 플랫폼의 일정한 행위유형에 대해 금지의무를 부과한 뒤 위반시 제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관련법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지정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정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일명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대표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도 구축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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