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8년 연평균 6000억원 감소 전망
지원가구 연소득 4000만원→7000만원 미만
우리나라 세(稅)수입이 내년부터 연평균 6000억 원씩, 향후 5개년간 총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득공제 등 세 부담 완화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다. 정부는 특히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등이다.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 연소득 상한액을 홑벌이·맞벌이와 관계없이 현행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급액 또한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은 "출산·양육 지원 강화"라며 법 개정 추진이유를 밝혔다. 또 출산·양육수당 등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지급받는 급여가 공제 대상이다.
기재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책에 따라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754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기준 연도(2023년) 대비 2025년에 5768억 원, 2026년에 5527억 원, 2027년에 5796억 원, 2028년에 6065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올해를 기준점으로 둔 누적법식 산정으로, 5년간 총 3조702억 원 규모의 추정 손실액이다.
전년대비(순액법) 기준으로는 총 4719억 원의 감소를 예상했다. 내년에 7546억 원 줄지만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1778억 원 증가한다는 추계다. 이어 2026년에 241억 원 증가, 2027년에 269억 원 감소 등이다. 2028년 이후에는 1077억 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에 추산에 따르면 기준년 대비가 아닌 전년대비로도 자녀장려금(-5300억 원)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642억 원) 부문에서 상당폭의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 또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220억 원) 등 소득세수가 총 5900억 원 줄어든다. 기준 연도 대비로는 5년간 소득세수가 훨씬 더 큰 폭(-3조1651억 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법인세수는 순액법 계산으로 1690억 원, 누적법으로 6880억 원 늘어 세수 손실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또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가 밝힌 개정대상 법률은 총 15개(내국세 13개·관세 2개)로 이달 28일부터 14일간 입법안을 예고한다. 또 내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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