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발췌
개·고양이 등 질병진료비 부가세 면제
맥주·막걸리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내 한정)에 부모·조부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한도의 추가 세액공제가 지원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한도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다. 기존 5000만 원에 더해 직계비속이 결혼하는 시기에 맞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개정안 추진전략 중 하나가 '미래 대비'라고 했다.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대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지역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감소·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으로 풀이된다.
또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6세 이하 영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현행 연 700만 원까지의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200만 원)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전면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도 늘린다. 이는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는 적금(월 40만원 한도)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특례를 2년 연장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이는 소득세 50% 감면으로, 대상 또한 확대한다. 외국인이 유망 첨단 클러스터(산업집적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해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내한 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면세점 환급도 확대한다. 환급 최소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만원→1만5000원)하고, 즉시환급(1회 50만 원→70만 원) 및 도심환급(500만 원→600만 원) 등의 한도 상향조정이다.
'기업경쟁력 제고' 추진방향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 원→300억 원)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5년→20년)한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추진한다. 외이염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다. 이는 국회 통과여부와는 별도(부가령)로 올해 10월1일부로 시행된다.
또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늘린다.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맥주·탁주의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폐지한다. 주세 세율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해왔다. 이를 백지화하고, 주종별 세 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 시 법정세율(맥주: 리터당 885.7원, 막걸리: 리터당 44.4원)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이 밖에 K-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중소업체의 경우 기존 10%에서 15%로 공제율을 상향한다. 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7년→10년)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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