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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 국회통과...의료.복지 등 확충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써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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