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 12월까지 쭉"
온누리상품권이 주요 수산시장에서도 지불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노량진수산시장·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내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 내 소매상 및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부처에 따르면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률상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허가하면 정부가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행사, 급식업체 납품 확대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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