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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환경부 공무원 등 400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지원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의 한 마을 약도/ 환경부

 

 

환경부와 9개 소속·산하기관 직원 400여 명이 충남 청양지역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선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일대의 수해 농가 지원이다. 8월1~3일 환경부를 비롯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의 직원들이 참여한다. 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국립공원공단(계룡산사무소) 등이 합류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군은 지난 7월13~18일 누적기준 594.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31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특히 청남면 대흥리 일대엔 과수농가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어 피해가 특히 심했다"며 "대형 중장비나 차량 접근이 어렵고 인력부족이 심각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8월1일 150명을 시작으로 2일 150명, 3일 100명 등 총 4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수해복구를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1일 일손을 거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속·산하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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