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
가격위험 관리기능 강화,,,가격안정제 전면 개편
배추, 무, 마늘 등 노지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적정 재배 면적을 사전에 정하는 등 채소 등의 수급관리방안이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과잉·과소 생산이 수시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노지채소에 대해 민·관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을 사전 산출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재배면적 사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노지채소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관측정보, 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 등을 종합해 해당연도의 적정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지자체·정부 간 적정 면적안에 대해 동의·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년도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또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노지채소 가격안정제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지원조건을 전면 개편한다. 대상 품목을 수급 중점품목과 관심품목으로 분류하고, 생산자단체(농협)의 부담 비율을 하향(20%→10%)조정하며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가입 농가의 소득 보장과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경영비 수준으로 산지폐기 등의 면적조절 보전은 최소화하고, '가격차 보전'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노지채소의 상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지난해 7개소에서 2027년 18개소로 늘리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부 수매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무는 전용 공공비축기지를 확보해 저장방식 개선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저장성을 높이고,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비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 및 과수는 생산자단체(농협·자조금단체·출하협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계약재배 비율을 시설채소의 경우 2022년 4.4%에서 2027년 9.5%로, 과수는 2022년 7.7%에서 2027년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과 '농산자조금제도'가 개선된다.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고 현재 5년인 최신화 주기를 매년 산정해 현실화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분기별 혹은 수시로 정례화해 수급 불안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생산·유통 단계가 혼재되어 있는 회원의 범위도 품목의 특성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단체별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계획 이행 실적에 따라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에서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작형은 지역단위 수급 조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가 신설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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