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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양이 사료에서 고병원성AI 검출...전량 회수.폐기

고병원성 AI 항체가 검출된 고양이 사료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고양이 사료가 시중에 3200개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전량 회수·폐기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네이처스로우'로 올해 5월 25일부터 멸균과 살균 등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조, 판매, 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는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후 별도 보관해야 한다. 문제의 제품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212명이 3200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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