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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 협상 타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필리핀 정부와 진행해온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이 2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검역 시 2% 표본검사로 바뀌었으며,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있도록 해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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