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나섰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8월4일~9월15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와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새 유형과 기준 등을 추가했다.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은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한다.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다시 날림)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규모 200㎡ 이상의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처리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됐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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