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지난 35년간 지속된 최저임금 도출 방식과 관련해 정책적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시급기준)으로 결정·고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됐다"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시 206만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차등)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20일 도출한 수치 등과 관련해 고용부는 최근 열흘가량 이의신청을 받았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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