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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해산물 구매 시 1~2만원 상당 환급...尹대통령 지시"

6일까지 수산시장 28곳 전국 행사

/해수부

 

이번 주말 수산시장에서 해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까지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28개 수산시장 내 3072개 점포에서 실시되며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의 가공품이다.

 

해수부는 "소비자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다.

 

행사에 참여하는 28곳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해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충남 안면도수산시장, 세종전통시장, 광주 남광주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강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제주 서귀포올레시장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사를 확대 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 환급조처 등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지난 3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추석 등의 명절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8월 여름휴가철에도 개최하게 됐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여름을 건강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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